매장에 출자를 하게되면 민법상의 조합 계약이 체결됩니다. 민법상의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703∼724조) 입니다. 1. 민법상의 조합은 자본시장법의 적용를 받지 않습니다. 2.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주)머니파스타로 선임합니다. 3.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결정됩니다. (계약서 참조) 5. 조합은 매장 운영 종료 시까지 존속합니다. 6. 조합원은 사망, 파산, 제명, 성년후견의 개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 됩니다. (민법 제717조에서 규정한 탈퇴사유는 비임의 탈퇴사유입니다.) 7.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 8. (주)머니파스타는 공동창업플랫폼 및 업무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출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