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이
가게 차려볼까요?
혼자 하기에는 힘든 식당 창업
머니파스타와 함께 창업하세요!
100만원으로 가능한 식당창업, 머니파스타
머니파스타
신규 오픈 매장
10월
배당금 TOP10
머니파스타 Story
“평범한 일반인 또는 직장인이
퇴사하지 않고 음식점을
창업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머니파스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 소개
머니파스타는 식당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 창업 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머니파스타크라우드 펀딩 또는 조각 투자가 아닌
민법상의 조합 으로 공동 창업형태의 계약입니다.
민법상 조합의 법률적 사항을 확인하신 후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성향에 따라
출자하세요
보증금 출자
매장의 보증금을 출자한 조합원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연 18%
수익을 우선 배당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 출자 조합원의 소유로
매장 청산시 돌려받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께 추천 드립니다.
시설비 출자
매장의 시설비를 출자한 조합원은
이익금 (매장 순이익 - 보증금 배당금 - 운영수수료) 을 지분 비율대로 배당 받습니다.

매장에 들어간 시설 및 집기는 시설비 출자 조합원의 소유입니다.
머니파스타
출자의 장점
공동운영
창업 시 매장운영 및 관리에
들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머니파스타의 매장운영
노하우에 맡겨보세요.
소액출자 가능
음식점 창업 시 들어가는
비용을 여러 출자자들이
공동 출자하여 소액으로
출자해보세요.
리스크 관리
시설비와 보증금
그리고 여러 매장에
분산하여 출자함으로서
매장 실패 시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매달 수익을
배당 받아보세요
숫자로 보는
머니파스타
운영 매장 수
13개
연 매출액
71억+
직원 수
150명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머니파스타
공동 창업을 돕는 플랫폼
퇴사를 하지 않고
창업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
창업을 하고 싶으나 시간과
비용이 부담 되시는 분
공동 창업을 통한
시너지를 얻고 싶으신 분
여러 매장의 분산 창업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신 분
맛집을 알아보는
식견이 있으신 분
매장 오픈 과정
머니파스타 멤버 소개
출자 문의
머니파스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가요?
조합 계약의
법률적 고지
매장에 출자를 하게되면 민법상의 조합 계약이 체결됩니다.
민법상의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민법 703∼724조) 입니다.

1. 민법상의 조합은 자본시장법의 적용를 받지 않습니다.
2.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며(민법 제704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를 (주)머니파스타로 선임합니다.
3.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4.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을 결정됩니다. (계약서 참조)
5. 조합은 매장 운영 종료 시까지 존속합니다.
6. 조합원은 사망, 파산, 제명, 성년후견의 개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 됩니다. (민법 제717조에서 규정한 탈퇴사유는 비임의 탈퇴사유입니다.)
7.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 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합니다.
8. (주)머니파스타는 공동창업플랫폼 및 업무집행자로서 역할을 하며 출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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